2024.05.17 (금)

  • 맑음속초24.4℃
  • 맑음22.8℃
  • 맑음철원21.1℃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2.7℃
  • 맑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23.7℃
  • 구름조금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3.5℃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18.5℃
  • 구름조금원주22.6℃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조금충주21.2℃
  • 구름조금서산18.9℃
  • 맑음울진23.6℃
  • 구름조금청주23.7℃
  • 맑음대전22.8℃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5℃
  • 맑음포항25.6℃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3.2℃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9.1℃
  • 맑음통영18.9℃
  • 구름조금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9.0℃
  • 구름조금흑산도15.8℃
  • 구름조금완도20.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2℃
  • 구름조금홍성(예)20.1℃
  • 구름조금21.6℃
  • 구름조금제주20.5℃
  • 구름조금고산18.5℃
  • 구름조금성산19.8℃
  • 구름조금서귀포20.2℃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2.7℃
  • 구름조금이천21.9℃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1.9℃
  • 구름많음태백18.5℃
  • 구름많음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20.2℃
  • 맑음보은21.6℃
  • 구름조금천안22.0℃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1.9℃
  • 구름조금21.1℃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19.4℃
  • 맑음고창군21.1℃
  • 구름조금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19.9℃
  • 맑음순창군21.9℃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20.0℃
  • 구름조금장흥20.6℃
  • 구름조금해남19.7℃
  • 구름조금고흥19.5℃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3.3℃
  • 구름조금광양시20.5℃
  • 구름조금진도군18.3℃
  • 구름조금봉화17.5℃
  • 구름조금영주20.0℃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0.6℃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21.3℃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8.9℃
  • 구름조금20.4℃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17 03:12
경상북도, 지방세 체납 특단 대책 시행 첫 번째로 가상화폐 추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상북도, 지방세 체납 특단 대책 시행 첫 번째로 가상화폐 추적

- 올해 체납세 1,847억원 중 739억원 징수하기로 -

[뉴스알지]=경상북도는 올해 체납세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징수한다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세우고그 첫 막을 가상화폐 일제 조사로 열었다.

경북도청750.jpg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상회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체납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각종 투자자산을 여러모로 조사해 금융기관을 통해 추심해 왔지만가상화폐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화폐 거래는 다른 투자자산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의 협조 없이 추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는 회피하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가상화폐 일제 조사는 도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약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벌이고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추적한다.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매각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압류 후에도 체납세를 끝까지 내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를 거래 시장에서 매각한다.

 

박시홍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사회경제적 트렌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가상화폐 조사를 첫 시작으로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